KT알파쇼핑, 또 '한정' 표현으로 고객 기만 방심위서 제재 불가피할 듯

김형규 / 기사승인 : 2023-12-21 16: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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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정판매 및 판매조건 심의규정 위반에도 재발
심의위 전체회의 회부…사측 "상품정보 조회 실수"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KT알파쇼핑이 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한정 표현으로 구매를 유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 회사는 지난 6월에도 같은 이유로 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21일 업계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KT알파쇼핑은 지난 8월 동국제약 마데카크림 원데이 특집 방송에서 '이날을 위해 6월과 7월에는 이 구성·가격으로 방송하지 않고 참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언급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KT알파쇼핑은 앞서 7월에 이미 같은 쇼호스트가 출연해 8월과 동일한 구성 및 가격으로 해당 제품 판매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8월 방송에서 쇼호스트는 허위 한정 표현을 사용해 시청자의 구매를 유도한 셈이다.

KT알파쇼핑은 녹화방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데이터홈쇼핑방송사로 분류된다. 문제의 판매 프로그램 역시 지난 7월에 녹화하고 8월 14일에 방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심위는 KT알파쇼핑이 한정판매 및 판매조건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19일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해당 방송을 심의했다. 하지만 이날 심의위원들간 의견 차이로 최종 제재 수위는 정해지지 않고 전체 회의에 회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T알파쇼핑은 이 방송을  내보내기 불과 두 달 전인 지난 6월에도 같은 문제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제품 특집전을 방송하며 이전 방송에서 추가 구성품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에서만 제공하는 것처럼 언급했다가 이번과 동일한 심의규정을 어겨 행정지도 '권고' 조치를 받았다.

다만 KT알파쇼핑은 이번 문제와 관련해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KT알파쇼핑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위반 사항이 시스템상 상품정보 조회 단계에서 생긴 실수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향후 상품 구분에 오류가 없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고 한정 표현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심의와 MD·PD·쇼호스트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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