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부서 이동, 무급 휴가 거부…사측 “법리적 자문 따른 조치”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신세계 G마켓이 사내 성추행 사건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피해자의 퇴사를 유도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G마켓에 근무하는 유부남 팀장이 미혼여성 부하 직원을 성희롱·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오히려 사측은 가해자에게 1개월 정직 처분만 내리고 피해자의 퇴사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
▲ A 씨가 직장에서 겪은 성추행 피해에 대해 G마켓이 부당하게 조치했다며 제보한 내용 [제보 이메일 캡처] |
해당 피해자라고 밝힌 A 씨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신세계 G마켓 사내 워크숍에서 유부남인 B 팀장은 15살 이상 연하의 여성 A 씨에게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라며 등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는 등의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질렀다.
이 사실을 확인한 G마켓은 가해자인 B 씨에게 1개월 정직 처분하고 그의 직위, 직책과 부서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 회사는 피해자 A 씨의 부서를 이동시켰지만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지속해서 소통해야 하는 업무를 맡겼다는 게 피해자 주장이다.
이에 더해 A 씨는 G마켓의 인사팀이 조사 목적이라며 저녁 시간에 전화해 자신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질문을 하는 등 부적절한 대처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는 A 씨가 대학병원 진단서를 토대로 무급 휴직을 요청하자 입원과 전염병 등 사유만 가능하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A 씨는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최근 퇴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성범죄 가해자와 함께 일하게 되고 휴직도 거부돼 사실상 퇴사 유도를 당해 도망치듯 나오게 됐다”며 “피해자가 퇴사하고 가해자는 여전히 멀쩡히 회사에 다니는 사실을 보면 과연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진 건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 |
▲ G마켓 로고 |
이에 대해 G마켓은 해당 사건을 엄중하게 여기고 있지만 징계는 법리적 자문에 따라 조치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신세계 G마켓 관계자는 “직장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회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엄중한 사안이라 법무법인의 자문과 인사위원회를 거쳐 가해자를 징계 처분하고 피해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가 기존 부서에 남게 된 점에 대해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부서 이동 조치 이후 가해자까지 이동시키는 건 이중 징계가 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법리적 자문에 따른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A 씨는 B 씨를 ‘성폭력 범죄 특례법’에 따라 고소했고 신세계 G마켓을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