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부세 등 1주택 보유세 작년 수준 동결...고령자 종부세는 유예제도 도입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3 17: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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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재산·종부세 과표산정 때 작년 공시가격 활용하기로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작년보다 줄고 피부양 탈락자도 감소할 듯
'尹당선인 공약'...국회 법개정 논의서 2020년 공시가로 낮아질 수도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재산세 과표가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도 동결 효과가 생길 전망이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골자는 1세대 1주택자(올해 6월 1일 기준)를 대상으로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 가격이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라면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올랐더라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보유세만 납부하면 된다는 의미다.

▲ 가격구간별 보유세 변동 모의분석. [국토교통부 제공]


재산세의 경우,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가격구간별 세율 0.05%p 감면) 효과로 인해,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계층(지난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는 재작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올해 신규 과세대상(6만9천명 추정) 진입을 차단해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지난해 수준(14만5천명 추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세대 1주택자 대상 과세액은 2417억원으로 지난해 2295억원보다 소폭 증가하지만, 올해 공시가를 적용했을 때(4162억원)보다 1745억원 감소한다.


▲ 22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예상 인원 및 세액. [국토교통부 제공]

이처럼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의 총 세액이 경감됨에 따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 될 거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종부세 관련 과표 동결 효과. [국토교통부 제공]

지난해 공시가 11억원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 A씨가 보유한 주택의 올해 공시가가 12억5800만원이 됐을 경우라면, 올해 공시가를 적용할 경우 A씨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426만5천원이 부과되지만 작년 공시가를 적용할 경우 325만5천원으로 약 100만원이 적어진다.

현재 다주택자라도 올해 6월 1일까지 전 주택을 팔고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면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이날 정부의 부담 완화방안에는 또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납부유예 제도 도입 내용도 포함됐다.

연령‧소득‧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를 제공하면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총급여가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이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 2단계 부과체계 + 재산세 과표 동결 시 보험료 변동 전망. [국토교통부 제공]

재산세 과표가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도 동결되는 효과를 발생한다.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재산공제액이 기존 500만~1350만원에서 일괄 5천만원으로 확대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1세대 1주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감소 또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산세 과표가 동결되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보 피부양자 탈락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령의 건보 피부양자 제외 요건은 재산세 과표금액 기준 3억6천만원(공시가 6억원) 초과 9억원(공시가격 15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과표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다. 

정부는 공시가와 연동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생계곤란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 등 복지제도 역시 올해 수급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조치가 올해 보유세에 반영되려면 5월까지 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작년 공시가를 활용하는 부분은 국회 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바뀔 소지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시가격은 지난해가 아닌 2020년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으로 채택된 상태는 아니지만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에 따라, 작년 공시가를 적용하자는 정부안과 달리,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공시가격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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