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치킨프랜차이즈의 1000억원대 소송전에서 사법부가 bhc의 손을 들어줬다. BBQ는 “판결에 상당한 유감이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합의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BBQ가 지난 2018년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사건에 대해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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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박현종 bhc 회장, 윤홍근 BBQ 회장 (사진 = 각 사 제공) |
2018년 11월 BBQ는 bhc가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경영 기밀의 빼내어 제품개발과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며 1000억원에 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BBQ는 불법 접속으로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 정보,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 구체적인 사업관련 계약체결 내용, 매출 원가 등 영업비밀을 취득해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3년~2017년 bhc가 영업모객정보를 이용해 기존 가맹점을 전환시키는 일도 있어 2023년까지 지속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BQ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한 자료들이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손해액 산정 역시 불필요하다고 판결했다.
bhc는 판결 이후 입장을 내고 “BBQ의 주장이 일방적인 주장임이 드러나며 bhc를 상대로 한 무리한 소송 제기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의 얽히고설킨 소송전 중 이번 건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다. 배상액 규모가 가장 큰 데다가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도 관련 사안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BBQ는 그동안 6건의 소송을 제기해 모두 1127억원을 청구했으며, bhc도 맞소송에 나서 2936억원을 청구한 상태다.
박현종 bhc 회장회장은 지난 2015년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박 회장이 BBQ와 진행 중인 국제 중재소송에 관한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민사 1심 판결이 향후 형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BBQ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며,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bhc는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판결로 인하여 BBQ 윤홍근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또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본다. bhc치킨은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기업의 경영철학인 준법, 투명, 상생경영을 토대로 종합 외식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메가경제=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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