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치킨 전쟁’...BBQ, bhc ‘불기소 처분’에 “박현종 회장 재판에 최선”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10-18 18: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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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임직원, BBQ 내부 자료 주고받았다”...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검찰이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이하 BBQ)가 경쟁사인 bhc 임직원들이 자사 전산망에 게시된 내부 자료를 업무에 사용해 ‘타인의 비밀’을 누설했다며 고소한 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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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동부지검은 BBQ가 bhc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고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BBQ는 2019년 11월경 bhc 임직원들이 BBQ 마케팅·디자인·영업자료들을 bhc 내부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았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BBQ에 따르면, bhc는 내부 이메일을 통해 신제품 출시 등 BBQ 내부 자료를 업무상 주고받았지만, 그 자료들을 BBQ 가맹점주, 인터넷 등을 통해 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1월 19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BBQ의 항고로 서울동부지검에서 재수사를 벌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이번에 다시 혐의없음 처분이 된 것이다.

한편, 박현종 bhc 회장은 이번 불기소 처분과 별도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BBQ는 “현재 진행 중인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 침해 및 개인정보법 위반 기소·공판사건에 있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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