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제한] 7월부터 수도권·제주 6명·충남외 비수도권 8명까지 '2주 이행기간'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6-27 19: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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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이행기간 후 수도권 8명으로 확대…비수도권 인원제한 폐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수도권 식당-카페 자정까지 영업
충남 첫날부터 인원제한 없어…개편안 시범적용지역도 제한없어

7월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의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어 사적 모임 규모 완화를 늦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가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지자체별 적용방안 논의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다.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출처=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 영업이 가능해지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연장된다.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의 만남은 첫 2주간은 6명까지,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들도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지만 당분간은 '적응 기간'을 두기로 했다.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내달 중순까지 8명까지만 만날 수 있으며 제주는 6명까지만 가능하다.

▲ 수도권 단계 결정 및 단계적 실행방안. [출처=보건복지부]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친구, 지인, 직장 동료 등 사적 모임을 할 때 '9인 이상 금지'에 따라 8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된다. 수도권에서는 집회 역시 50명 이상 참석하는 경우 금지된다.

새 거리두기 체계상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에서는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면 각종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없다.

▲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 [출처=보건복지부]

비수도권 지역 중 대전의 경우는 2단계 기준에 해당하는 유행 규모이지만 1개 집단감염 사례에 의한 일시적 증가 경향인 점과 지역 내 의료역량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해 우선 1단계를 적용하되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후속 영향을 평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다수 지자체들은 급격한 방역 긴장감 완화를 우려해 2주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예정이다.

▲ 방역수칙 조정 전후 비교. [출처=보건복지부]

수도권의 경우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은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며 15일 이후에 2단계 기준인 8명까지 가능해진다.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손 반장은 “특히 서울은 유행규모가 커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조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비수도권의 경우,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편안을 적용하게 된다.

▲ 특별·광역시 단계 결정 및 단계적 실행방안. [출처=보건복지부]

대구를 제외한 부산 대전 광주 울산 광역시와 세종 등은 2주간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이후 1단계 기준에 맞춰 사적 모임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대구는 29일 별도로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도 지역 단계 결정 및 단계적 실행방안. [출처=보건복지부]

도 지역의 경우,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북, 강원 등은 2주간 8명까지, 제주는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충남은 사적 모임 제한이 바로 해제된다.

다만 거리두기 개편을 이미 시범 적용하고 있었던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의 일부 지역들은 사적 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지역은 대다수의 경우 군 지역에 해당한다.

▲ 방역수칙 조정 전후 비교. [출처=보건복지부]

이와 함께 각 지자체는 지역의 위험도를 고려한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2주간 적용할 예정이라고 손 반장은 설명했다.

예를 들면 유흥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 검사, 종교시설의 소모임 금지 등이 이러한 조치에 해당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일상회복과 방역의 균형점을 좀 더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처다. 

▲ 기본방역수칙. [출처=보건복지부]

 

손 반장은 ”사적 모임 제한이 완화되면서 모임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급적 7월은 자주 만나지 않던 지인과의 대규모 모임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시범적용 지역. [출처=보건복지부]

손 반장은 ”특히 직장과 동호회 등의 대규모 회식, 음주를 동반한 실내에서의 장시간 모임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 중심이 아니라면 7월 동안은 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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