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예산안]④ '5년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도입...병장 월급 지원금 포함 130만원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8-30 21: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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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정과제 반영 11조원...인수위 당시 110대 국정과제 선정
역세권에 청년주택 5만4천호...‘부모급여’ 0세 양육가정에 월 70만원

30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확정한 2023년 예산 정부안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내년 중 11조원을 투입한다.

군 병 봉급 인상(1조원), 부모급여 신설(1조3천억원), 청년주택 공급(1조1천억원), 청년도약계좌 도입(4천억원), 소상공인 채무조정 소요(3천억원),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3천억원) 등이다.
 

▲ 2023년도 달라지는 것들. [그래픽=연합뉴스]


병 봉급은 병장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포함해 사실상 130만원으로 오른다.

올해 67만61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32만3900원이 올라 100만원이 되고,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월급과 내일준비적금을 합한 금액을 병장 기준 2024년 165만원(월급 125만원·지원금 40만원), 2025년 205만원(월급 150만원·지원금 55만원)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월급과 적금 지원금 인상으로 개인 납입금 최대 액수를 내고 내년 12월 전역하는 인원은 약 1197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 생애주기별 주요 지원을 목표로 한 2023년 예산안. [기획재정부 제공]

내년에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내일준비적금 비용과 병사 인건비 합계는 올해 2조5천240억원에서 내년 3조4천869억원으로 올라간다.

내년 국방 예산에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간부들의 지휘·복무 여건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지휘 활동비는 소대원 25명 기준 월 6만2500원에서 12만5천원으로 늘리고, 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 활동비는 기존에 부대별로 20만∼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일괄 30만원 지급으로 바꾼다.

1995년 이후 27년째 그대로인 주택수당은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100% 인상한다.

▲ 장병 사기진작을 위한 2023년 예산안 내역. [기획재정부 제공]

병 봉급 인상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지원율 하락 방지 등을 위해 일시금으로 주는 단기복무장려금을 50% 인상해 장교는 600만원에서 9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린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6만2천원에서 8만2천원으로 올리고 예비군 과학화훈련장 등으로 예비전력 정예화 투자도 늘린다.

정부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부모급여를 신설한다.

▲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2023년 예산안 주요 내역. [기획재정부 제공]

내년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올해 영아수당 명목으로 만 0∼1세 아동에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부모급여 도입으로 지원 액수가 늘어나게 된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

정부는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산 형성, 주거, 일자리 등과 관련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23조4천억원에서 내년 24조1천억원으로 늘렸다.

자산형성과 관련해 2조원에서 2조5천억원으로, 주거 지원과 관련해 6조3천억에서 6조8천억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이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의 도입이 반영됐다.

▲ 정부는 내년에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올해 5만4천호 공급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 예상도 모습. [서울=연합뉴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하는 식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적금 상품이다. 10년 만기가 되면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게 최초 공약의 구상이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청년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정부가 납입 금액의 최대 6%까지 매칭해 지원한다. 대상자는 약 306만명이다.
 

다만, 계좌 만기는 공약 과제 단계에서 제시된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금리는 시중은행의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형태로 정해질 전망이다.

현재 시장금리 상황 등으로 미뤄봤을 때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약 5천만원의 목돈이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 [기획재정부 제공]

반면 금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출시했던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은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 중의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그 자리를 메우는 셈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었다.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올해 5만4천호를 공급한다. 앞서 ‘8·16대책’에서 향후 5년간 청년주택을 5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주택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통합한 사업이다.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로 주택을 공급한다.

청년 20만명을 대상으로 6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재기 지원 예산 주요 내역. [기획재정부 제공]

 

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 추진에 3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소상공인 부실(우려)채권 최대 30조원 매입·조정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출자할 계획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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