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끝은 어디일까? 검찰의 롯데 비자금 수사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20일 오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실시된다는 사실이 그같은 정황을 말해준다.
검찰은 20일 오전 오전 9시 30분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신동빈 회장에게 통보했다. 신동빈 회장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신동빈 회장은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오라는 시간에 가서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현재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신동빈 회장 관련 의혹은 비자금 조성 쪽에 주로 쏠려 있다. 비자금 조성은 롯데 계열사 간 헐값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를테면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가 부여리조트 등의 계열사를 저가에 인수한 것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부여리조트 등은 호텔롯데로 넘어가기 이전에 매수자 측의 인수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동안 고의로 실적을 낮췄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롯데제주 역시 그와 비슷한 케이스로 지목되고 있다.
이밖에도 호텔롯데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헐값에 롯데 계열사들을 인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롯데건설의 570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롯데홈쇼핑과 롯데케미칼 등도 10억~20억원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이 신동빈 회장 등 오너 일가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이 일본롯데 계열사에 등기 이사로 등재한 뒤 별다른 기여도 없이 100억원대의 연봉을 챙겨온 점에 대해서도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셋째 처인 서미경씨에게 일본롯데 홀딩스의 주식을 증여하면서 수천억대의 세금을 탈루한 과정에 신동빈 회장이 개입했는지도 조사 대상 중 하나다. 그같은 일이 진행되는 동안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의 컨트롤 타워 격인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 신동빈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과 횡령 등이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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