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이필원 기자] 2007년 삼성에서 비자금을 관리했던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세상에 드러난 이건희 차명재산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알려진 4조5천억 원 중 상당수인 4조 4000억 원의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9일 이건희 차명재산 중 4조 4000억 차명계좌가 비실명자산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건희 회장의 4조 4000억 원 상당 차명계좌는 비실명자산 대상이 아니라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지금까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건희 차명재산 중 차명계좌 1천여 개가 계열사인 삼성증권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집중적으로 개설된 사실 또한 드러났다.
이건희 차명계좌 원천징수에 대한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2009년 경제개혁연대가 금융위에 이건희 차명계좌 원천징수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만일 이건희 차명계좌가 부과대상에 포함되면 이 회장이 내야할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
금융실명거래법 5조에 따르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90%로 한다고 돼 있다. 이건희 회장의 4조 4000억의 차명계좌로 얻은 이자·배당수익을 계산한다면 그 금액은 수천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7년 삼성 차명계좌를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기도 하다. 과거 삼성 비자금을 관리했던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의 경우 비자금 대부분이 전·현직 핵심 임원 1000여 명의 차명계좌에 현금·주식·유가증권 등의 형태로 분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로 김용철 자신도 제대로 접근할 수 없는 자신 명의의 차명계좌가 우리은행에 있었고, 이 계좌에는 50억 원대의 현금과 주식이 들어있었다고 덧붙여 그 궁금증을 더했다.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 발표 또한 관심을 끈다. 삼성특검은 삼성생명 지분 16%가 이건희 차명지분이고, 그 전체 규모는 삼성생명 2조 3,000억원 상당을 포함한 4조 5,000억 원 정도임이 드러났다고 밝혔지만 4년 뒤 다른 사실이 전해졌다.
2012년 이건희 회장의 형인 고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의 유산 소송 분쟁 중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이 4조 5천원 외에 3조 3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가 이 더 있다는 특검 수사기록이 공개된 것이다.
이맹희 전 회장은 이건회 회장 측근인 이학수 삼성 전 부회장이 ‘특검조사에서 삼성에버랜드가 1998년 삼성그룹 전직 임원 20명으로부터 인수한 삼성생명 주식 3백44여만 주의 실소유주가 이건희 회장이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발언이 재조명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건희 차명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 실체적 진실에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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