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조철민 / 기사승인 : 2017-10-30 14: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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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노후에 자식보다 든든한’ 연금 소득을 위해 가입하는 국민연금이지만 소득대체율은 점차 낮아지고 재정고갈 문제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대체율이란 연금가입기간 중 평균소득(현재가치 환산 분)대비 연금지급액이 개인의 평균소득의 몇 %정도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월연금 수령액을 연금 가입기간 월평균 소득으로 나눠 구한다. 예컨대 소득대체율이 50%라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 된다는 뜻이다. 보통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 65~70%정도가 돼야 한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NABO추계&세제이슈’ 창간호 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비용추계’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최대 연 평균 36조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된다는 분석이 발표됐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은 두 건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18년 이후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와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18년 소득대체율이 45%에서 2028년까지 매년 0.5% 인상한 뒤 2028년 이후 50%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30일 발표된 분석은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두 개정안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2018~2060년 연평균 증가액은 각각 18조1192억 원, 36조2385억 원으로 예상된다. 또 기금 소진 시기도 4~7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였으나 현재는 45.5% 수준이다. 이는 국제기구 소득대체율 권고 수준인 70~80%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오는 2028년 소득대체율은 40%로 더 낮아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노후소득 보장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재정 고갈이다. 현재 6000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 재정은 오는 2060년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수급자수는 2020년 510만 명에서 2060년 1358만 명으로 증가하고 고령화가 심화돼 연금급여 지출도 2018년 16조원에서 2060년 362조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까지 손을 댈 경우 지출 부담은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한 전문가는 현재 선진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자동조정장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동조정장치는 고령화로 은퇴가 늦어지면서 은퇴연령과 연금 수급 시기를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재정 고갈 시점을 늦추는데 활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은퇴 연령을 올려 자동적으로 연금 수급 시기도 늦춰 연금이 고갈되는 속도를 낮추는 것이다. 이 시스템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추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속도에 따라 조금씩 더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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