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등 생보사들 보험금 늑장지급 진짜 이유는?

조철민 / 기사승인 : 2017-11-22 10:50:23
  • -
  • +
  • 인쇄

[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삼성생명 2조2633억원,교보생명이 1조9204억원, 신한생명 7722억원, 라이나생명 4515억원 순. 생명보험사 가입자들의 보험금 청구를 생보사들이 늑장지급한 액수 순위다.


22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4개 생명보험회사가 최근 5년간 보험금 청구건수 중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지난 건수는 208만4393건을 기록했다.


보험사별로 보면 교보생명은 5년간 지급 지연 건수가 48만19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지급 지연 규모의 23%에 달한다.


이어 업계 1위인 삼성생명 46만건(22%), 라이나생명 18만건(8.7%) 순이었다.


지급 지연 건수는 보험금 청구 건수 중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초과해 지급한 건수를 말한다.


현재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면 생보사의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손보사의 경우 7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5년간 생보사의 지급 지연금액은 8조7932억원에 달한다. 지급 지연금액(이자 포함)은 삼성생명이 2조263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이 1조9204억원, 신한생명 7722억원, 라이나생명 4515억원 순이다.


전체 지급 건수 대비 지급 지연율은 현대라이프가 12%로 가장 높았고 교보생명 9.6%, 라이나생명 7.4%, ABL생명 6.5%로 높았다.


전체 금액 대비 지급 지연 금액 비율은 신한생명이 43.6%로 가장 높았고 교보생명 35%, 흥국생명 29.7%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생보사들은 지급사유조사나 소송 및 분쟁조정, 보험사기 조사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초과하면 8%의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은 여전히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연이자가 솜방망이 과태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늦게 지급하는 동안 돈을 굴려 얻는 이익이 지연이자를 무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철민
조철민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초행파트너스, 2026년 금융 핵심은 ‘정보 격차 해소’…“AI 정보선별” 중심 ‘미래자산 전략 세미나’ 개최
[메가경제=전창민 기자] 초행파트너스가 2026년 금융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8일 ‘미래자산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6년, 정보 격차가 금융 격차를 만든다'를 핵심 메시지로, 투자자가 시장을 읽는 기준을 정교화하고 데이터·기술 기반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미나에서는 글로

2

'바르는 장갑' 글러브인어보틀, 현대홈쇼핑 ‘왕톡’서 완판 기록… 33년 역사의 ‘3세대 쉴딩 로션 기술력’
[메가경제=전창민 기자] 전 세계적으로 ‘바르는 장갑’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3세대 쉴딩 로션 브랜드 ‘글러브인어보틀(Gloves in a Bottle)’이 국내 홈쇼핑 시장에서도 그 저력을 입증했다.글러브인어보틀 코리아는 지난 10일 진행된 현대홈쇼핑의 간판 프로그램 ‘왕영은의 톡 투게더(이하 왕톡)’ 방송에서 준비한 수량을 모두 완판시키며 매진 사례를

3

코레일, 작년 ‘지역사랑 철도여행’ 22만명 이용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대표 여행상품 ‘지역사랑 철도여행’이 지난해 이용객 22만명을 넘었다고 29일 밝혔다. 2024년 8월 출시한 ‘지역사랑 철도여행’은 협약을 맺은 인구감소지역 42곳의 열차 운임 50% 할인과 관광명소 체험 혜택 등을 결합한 상품이다. 지난해 월평균 이용 인원은 판매 첫해 대비 2배(약 1만명 → 약 2만명)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