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삼성생명 2조2633억원,교보생명이 1조9204억원, 신한생명 7722억원, 라이나생명 4515억원 순. 생명보험사 가입자들의 보험금 청구를 생보사들이 늑장지급한 액수 순위다.
22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4개 생명보험회사가 최근 5년간 보험금 청구건수 중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지난 건수는 208만4393건을 기록했다.
보험사별로 보면 교보생명은 5년간 지급 지연 건수가 48만19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지급 지연 규모의 2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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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업계 1위인 삼성생명 46만건(22%), 라이나생명 18만건(8.7%) 순이었다.
지급 지연 건수는 보험금 청구 건수 중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초과해 지급한 건수를 말한다.
현재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면 생보사의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손보사의 경우 7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5년간 생보사의 지급 지연금액은 8조7932억원에 달한다. 지급 지연금액(이자 포함)은 삼성생명이 2조263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이 1조9204억원, 신한생명 7722억원, 라이나생명 4515억원 순이다.
전체 지급 건수 대비 지급 지연율은 현대라이프가 12%로 가장 높았고 교보생명 9.6%, 라이나생명 7.4%, ABL생명 6.5%로 높았다.
전체 금액 대비 지급 지연 금액 비율은 신한생명이 43.6%로 가장 높았고 교보생명 35%, 흥국생명 29.7%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생보사들은 지급사유조사나 소송 및 분쟁조정, 보험사기 조사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초과하면 8%의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은 여전히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연이자가 솜방망이 과태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늦게 지급하는 동안 돈을 굴려 얻는 이익이 지연이자를 무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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