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회장 선고심 '촉각'...재판부 '배임죄'적용 기준 '주목'

조철민 / 기사승인 : 2017-12-18 10: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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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오너가 경영권 분쟁에서 시작된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번주에 나온다.


지난해 10월19일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 5명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2개월여 만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오는 22일 신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신 회장은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95) 총괄회장의 사실혼 관계 부인인 서미경(57)씨를 계열사 등기임원으로 올려 회사 자금 508억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준 혐의를 받는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서씨 일가 등에게 임대해 롯데그룹에 총 77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신 총괄회장에게는 서씨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858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추가됐다.


총수 일가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다만 중증 치매 증세를 보여 법정후견인의 관리를 받고 있는 신 총괄회장은 변호인이 대리해 입장을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3월20일 첫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지만, 생년월일도 답하지 못한 채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에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진행했다.


신 회장은 앞서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던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검찰은 지난 10월30일 결심공판에서 "롯데가 장기간에 걸쳐서 모든 방법을 동원에 기업 재산을 사유화한 사건"이라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역대 최대 총수일가 비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과 벌금 300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을,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220억원, 1200억원을 구형했다.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여러 업체에서 돈을 받고, 자녀들을 임원으로 올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인정된 신 이사장은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총수 일가와 함께 기소된 채정병(66)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63)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사장), 소진세(67)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 강현구(57) 롯데홈쇼핑 사장도 같은날 1심 선고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한편 신동빈 회장에 대한 22일 선고를 앞두고 재계에 배임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업 총수의 배임 혐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오면서 신 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형법 355조 2항은 배임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는 최근 대법원의 배임죄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대법원 2부는 이낙영 전 SPP그룹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부산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했다. 

 

이 전 회장은 자율협약을 맺은 채권단의 승인 없이 계열사끼리 자금을 빌려주게 하고, 모기업인 SPP조선을 통해 원자재를 통합 구매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계열사 지원이 공동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판단이라면 손해가 났다고 배임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어 계열사 지원 결정이 특정인이나 특정 회사가 아닌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지원이 정상적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고의성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SPP그룹과 사례가 비슷했던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은 이 전 회장과 달리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부실 위장계열사를 지원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배임에 대해 유죄를 받았다. 윤 회장과 김 회장 모두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 회장은 2심에서, 김 회장은 대법원에서 각각 사적 이익 추구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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