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바뀌는 것] 최저임금 8350원… 청년 취업준비 지원부터 영세 사업자 보조까지(고용분야)

강한결 / 기사승인 : 2019-01-02 17: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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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2019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전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이에 상여금 등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했다.


최저임금 기준시간은 월 209시간으로 확정됐다. 실제 일한 시간 174시간에 유급 주휴 시간 35시간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월급을 받는 노동자에게 8350원에 209시간을 곱한 174만 5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이 많은 일부 대기업의 최저임금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으로 바꾸는 등 임금 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정부는 처벌 유예는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은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올해도 영세 사업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지만,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은 1명당 공제 금액이 100만원씩 추가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면 연간 1100만원을 공제받는다. 공제 기간은 대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중소·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한 취업준비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정부는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 및 중퇴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들에게 취업지원 비용을 보조하는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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