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서울시, 신혼 전셋집 2400채 공급… 보증금 최대 95% 지원

강한결 / 기사승인 : 2019-02-26 17:05:34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전세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주택임대 방식이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집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이다. 물론 집값의 절반을 넘나드는 전셋값도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 대출을 이용해 부담을 줄인다. 이들의 전세 수요는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서울시는 저소득 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호를 공급한다. 희망자는 다음달 14일부터 20일까지 주민등록이 된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의 신혼부부·저소득층 전셋집 지원 대상 [제공 = 서울시]
서울시의 신혼부부·저소득층 전셋집 지원 대상. [제공 = 서울시]

20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 400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 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증금이 3억원, 혹은 6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저소득층에겐 SH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면 된다.


신혼부부에게는 소득 수준과 보증금에 따라 80% 혹은 95%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서울시의 각 자치구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당첨자는 6월 28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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