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대법, 모바일 게임 표절 관행 제동…"게임규칙도 저작권에 해당"

강한결 / 기사승인 : 2019-07-01 08:56:31
  • -
  • +
  • 인쇄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대법원이 게임규칙은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다른 게임의 규칙이나 시나리오 등을 그대로 따라 하면 게임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게임규칙이나 시나리오 등이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따라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게임 저작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련된 법정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핌 히어로 사가'의 개발사인 킹닷컴이 홍콩 모바일게임 '포레스트매니아'의 국내 퍼블리싱(유통)을 맡고 있는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진='팜 히어로 사가' 플레이 화면 캡처]
[사진='팜 히어로 사가' 플레이 화면 캡처]


재판부는 "원고의 게임물은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뤄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게임규칙도 저작권에 해당한다'며 2심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2013년 출시된 킹닷컴의 '핌 히어로 사가'는 특정한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하면 타일들이 사라지면서 그 수만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모바일 게임이다. 이후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가 2014년 2월 '팜 히어로 사가'와 유사한 형태의 '포레스트매니아'를 유통하자 킹닷컴이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게임물과 피고 게임물에 중복되는 게임규칙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게임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면서 K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원고 게임물에서 최초로 도입된 규칙들이 피고 게임물에 그대로 적용되고, 이용자들 역시 원고 게임물과 피고 게임물이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봐 게임에 대한 선전, 광고, 복제, 배포 등을 못하도록 했다. 손해배상금도 11억6천811만원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원고 게임물에 없는 다양한 창작적 요소를 가진 피고 게임물이 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전부패소 판결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한결
강한결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삼성생명,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MOU 체결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삼성생명이 부동산 자산관리 전문 기업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하, 에스앤아이)과 손잡고 고객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삼성생명은 지난 4일 서초구 소재 본사에서 에스앤아이와 ‘부동산 신탁 자산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에스앤아이는 500여개 동의 초대형 건물과 2만1천여개 매장 관리,

2

KAMA "글로벌 환경규제, 산업 보호로 전환…국내 車정책 유연성 필요"
[메가경제=정호 기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5일 주요국 자동차 환경규제 변화가 자국 산업 보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국내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정책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KAMA는 서울 협회 회의실에서 「주요국 자동차 환경규제·정책변화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친환경차분과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차분과는 서울대학교

3

롯데마트, '양극화 소비' 반영 차별화 상품 출시
[메가경제=정호 기자] 롯데마트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본판매에 돌입한다. 고물가 상황 속 실속형 수요와 프리미엄 수요가 동시에 확대되는 ‘양극화 소비’ 흐름을 반영해 가성비 물량을 늘리고 차별화 상품을 강화했다. 롯데마트는 2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전 점포에서 설 선물세트 본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5만원 미만 가성비 선물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