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전 280하도급업체 밀린 대금 295억원 받아"

오철민 / 기사승인 : 2019-09-12 16:11:01
  • -
  • +
  • 인쇄

[메가경제 오철민 기자]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 속에 하도급 대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8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95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에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신고센터를 설치해 지난 7월 22일부터 52일간 운영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그 결과 건설업과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이 적시에 지급되지 못한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하도급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2017년 274억 원에서 지난해는 260억원으로 줄었으나 올해는 작년보다 35억이 늘었다.


실례로, 한 업체는 장교숙소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공했으나 하도급대금과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규정을 설명하고,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해 추석 명절 이전에 약 10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한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금 결제일이 추석 명절 이후인데도, 90개 원사업자가 1만7956개 하도급업체에 2조 6064억 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에 기여했고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스스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또 법 위반이 있는 업체는 스스로 바로잡도록 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철민
오철민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하나님의 교회, '양주 고읍지구' 새 성전 준공...지역사회 소통 강화 기대
[메가경제=이준 기자] 경기 양주시 고읍지구에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의 새 성전이 들어서며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나눔을 확대할 새로운 거점이 마련됐다. 27일 하나님의 교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사용승인을 받은 '양주고읍 하나님의 교회'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대지면적 19

2

이프아이, 내년 2월 8일 대만 첫 팬콘서트 'Blooming Valentine' 개최
[메가경제=김지호 기자] ‘5세대 핫루키’ ifeye(이프아이)가 대만 팬콘서트 개최를 앞두고 공식 포스터를 공개하며 글로벌 팬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ifeye(이프아이, 카시아 라희 원화연 사샤 태린 미유)는 26일 공식 SNS를 통해 ‘2026 ifeye 1st FAN-CON in TAIPEI [Blooming Valentine]’의 포스터를 전격

3

'나솔사계' 22기 상철-26기 경수, '자기소개 타임' 후 용담에게 급 호감
[메가경제=김지호 기자] ‘나솔사계’가 뜨거운 로맨스로 2026년 새해의 포문을 연다. SBS Plus와 ENA의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는 2026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목) 방송을 앞두고 용담이 ‘인기녀’로 등극한 ‘골싱 민박’의 반전을 담은 예고편을 공개했다. 이번 예고편에서 22기 상철은 “백합 님이랑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