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전 280하도급업체 밀린 대금 295억원 받아"

오철민 / 기사승인 : 2019-09-12 16:11:01
  • -
  • +
  • 인쇄

[메가경제 오철민 기자]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 속에 하도급 대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8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95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에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신고센터를 설치해 지난 7월 22일부터 52일간 운영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그 결과 건설업과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이 적시에 지급되지 못한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하도급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2017년 274억 원에서 지난해는 260억원으로 줄었으나 올해는 작년보다 35억이 늘었다.


실례로, 한 업체는 장교숙소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공했으나 하도급대금과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규정을 설명하고,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해 추석 명절 이전에 약 10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한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금 결제일이 추석 명절 이후인데도, 90개 원사업자가 1만7956개 하도급업체에 2조 6064억 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에 기여했고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스스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또 법 위반이 있는 업체는 스스로 바로잡도록 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철민
오철민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SK바이오팜, CNS 스타트업 2곳 육성…"글로벌 신약 개발 역량 지원"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SK바이오팜이 노보렉스와 쓰리브룩스테라퓨틱스를 대상으로 중추신경계(CNS) 분야 신약 개발 노하우를 전수한다. SK바이오팜은 바이오·의료 스타트업 플랫폼 서울바이오허브와 함께 출범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중추신경계(CNS) 분야 유망 스타트업 2개사를 선정하고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SK바

2

3월 수입차 3만3970대 등록…전기차·테슬라 판매 호조에 ‘급증’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국내 수입 승용차 시장이 전기차 수요 확대와 영업일수 증가 영향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냈다.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3일 3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대수가 3만3970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2만7190대) 대비 24.9%, 전년 동월(2만5229대) 대비 34.6%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1분기 누적 등록대수

3

지씨씨엘, WVC 2026서 VisMederi와 MOU…글로벌 백신 분석 협력 확대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글로벌 임상시험 검체분석 기관 지씨씨엘(GCCL)이 유럽 바이오분석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백신 개발 지원 역량 강화에 나선다.지씨씨엘은 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월드 백신 콩그레스 2026(World Vaccine Congress 2026)’ 현장에서 이탈리아 기반 바이오분석 전문기업 VisMederi S.r.l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