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가 구속 수감되면서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 필요성과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조국 법무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news/data/20190917/p179565981771758_832.jpg)
조씨는 코스닥 기업 무자본 인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사모펀드와 조 장관 가족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 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의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조 장관은 그동안 기자회견과 청문회 등을 통해 정 교수가 집안의 장손이자 유일한 주식 전문가인 조씨의 소개를 받아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를 몰랐으며, 코링크에서 5촌 조카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밝혀왔다.
이 때문에 조씨의 신병확보 여부는 조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씨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조씨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40분가량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으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조씨는 조 장관 주변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 도피성 출국을 한 뒤, 한 달 가까이 베트남·괌 등지에서 머물다가 지난 14일 새벽 5시 40분께 입국과 동시에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속심사에서 조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억울한 점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억울하기도 하지만,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는 취지의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우선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코링크의 명목상 대표 이상훈(40)씨 등과 함께 WFM·웰스씨앤티 등 투자기업 자금 5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제기됐다.
![조국 가족펀드를 둘러싼 의혹들. [그래픽= 연합뉴스]](/news/data/20190917/p179565981771758_455.jpg)
검찰은 조씨가 출국 전후 최모(54) 웰스씨앤티 대표 등 관련자들과 인터넷 전화로 통화하며 말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날 조씨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다음 수사 대상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의 부인 이모씨에게 2015∼2016년 5억원을 빌려줬고 이 중 일부가 2016년 2월 코링크 설립자금으로 쓰였다는 코링크 관련자들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2018년 정 교수가 사인 간 채권 8억원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중 3억원은 손아래 처남 정모씨가 빌려 코링크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이씨가 정 교수에게 빌린 5억원 가운데 2억5천만원으로 코링크 설립자금을 대고 나머지는 사모펀드 투자업체인 웰스씨앤티 지분 매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런 정황들로 인해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조 장관의 부인 정 교수 등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일가를 직접 겨냥하게 됐다. 당장 정 교수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교수가 조씨 측에 빌려준 돈이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에 쓰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은 물론 직접 주식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래저래 조씨의 구속으로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와 관련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앞으로 ‘가족 사모펀드’ 의혹의 실체가 어디까지 드러날지, 또 조 장관의 그간 해명대로 조 장관 부부를 향한 의혹들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지, 긴박한 시간이 흐르게 됐다.
조카 조씨와 조 장관 부인 정 교수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국 장관 임명 정국에 미치는 후폭풍도 거세게 요동칠 수밖에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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