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바이오·제약주 '묻지마식 투자' 자제, 임상시험 '과장·허위 풍문' 유의 촉구

김기영 / 기사승인 : 2019-10-18 19: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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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발표

[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최근 신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 기술이전 계약 체결·해지, 임상실패에 따른 주가 급변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기반한 신중한 투자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금융당국이 바이오·제약주에 대한 투자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17일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바이오·제약 산업에 대한 성장가능성 및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특성상 많은 시간·비용 및 고도의 기술력이 투입되는 의약품 개발 및 승인 과정에서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며 이렇게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바이오·제약 기업은 기술개발·임상시험 관련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정보비대칭 및 주가급변을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표적이 되거나, 전문적인 첨단기술 관련 사항이 많은 공시내용의 특성 상 검증이 쉽지 않은 점을 노려 신약개발이나 바이오산업 진출 등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투자자 유의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출처= 금융위원회]
코스피, 코스닥 지수 중 바이오 관련 업종 시가 총액 규모. [출처= 금융위원회]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와 부당거래 사례도 공개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를 보면, A제약회사의 임직원은 A사와 외국계 제약회사 간 기술이전 계약 해지 사실을 직무상 미리 알게된 뒤, 이 정보가 공시되기 전 회사 동료와 지인들에게 이를 전달해 보유하던 A사 주식을 집중매도하도록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증선위는 2016년 10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혐의로 A사의 직원(내부자) 등 7명을 검찰에 1차 통보한 뒤, 후속 조사를 통해 2017년 5월 미공개 정보수령자 14명에 대해 과징금 처분(시장질서교란행위)을 하고, 추가로 발견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정거래 사례를 보면, B제약회사의 대표이사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의약품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신청한 뒤, 과장성 홍보를 함으로써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고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 대표이사는 신약개발에 성공했다는 과장성 홍보를 통해 B사의 주가 상승을 이끈 뒤, 보유지분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사건과 관련, 증선위는 지난해 5월 B사의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부정거래)로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불공정 거래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투자자 유의사항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알렸다.


첫째는, 바이오·제약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를 자제하라는 내용이다.


바이오·제약주는 임상시험 성공 여부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바이오?제약 사업에 관한 낙관적 전망을 막연히 신뢰하지 말고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 투자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하나는, 바이오?제약주 투자 시 임상시험과 관련한 ‘과장?허위 풍문’에 유의하라는 것이다.


개발신약의 임상시험은 대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허위 풍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임상시험과 관련해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풍문을 퍼뜨리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바이오·제약 관련주의 이상매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는 사실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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