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해약율 해마다 증가 최대 원인 '경제사정'...해약환급률 70% 못 미쳐

유지훈 / 기사승인 : 2019-11-08 16: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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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생명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에 훨씬 미치지 못하거나 없을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막상 다시 가입하려고 해도 보험료가 더 비싸지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


그럼에도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생명보험을 해약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사한 결과 이러한 현실을 읽을 수 있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Pixabay]
생명보험을 중도 해약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 Pixabay]


생명보험협회연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은 해마다 증가해 2016년 39조3천억원에서 2017년 44조2천억원으로 늘었고, 2018년에는 48조1천억원에 이르렀다. 해약건수는 2016넌 7474건, 2017년 6841건, 2017년 7342건이었다.


최근 3년간 생명보험 해약 경험자 500명의 해약건수를 종류별로 보면, 질병보험이 27.2%로 가장 많았고, 사망보험(25.2%), 저축성보험 (21.6%명), 변액보험(20.4%, 102명) 등의 순이었다.



생명보험 해약실태. [자료출처= 소비자원]
생명보험 해약실태. [자료출처= 소비자원]


3년간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평균 5.05년 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했으며 1인당 평균 1.4건의 보험을 해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 전 납입한 보험료는 581.3만원, 해약환급금은 평균 405.9만원으로 해약환급율은 평균 69.7%에 불과했다. 가입자들은 30%가 넘는 손실을 보면서도 생명보험을 해지한 것이다.



생명보험 계약유지율.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생명보험 계약유지율.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특히, 최근 3년간 13회차와 25회차 생명보험 계약유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약율을 끌어올렸다.


13회차 계약유지율의 경우 2016년 82.4%에서 2017년 81.2%, 2018년 80.7%로 계속 줄었다. 25회차 계약유지율은 더 떨어져 2016년 69.8%에서 2017년 68.6%, 2018년 65.5%로 감소했다.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생명보험 해지 및 효력상실 관련 해약현황.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약한 사유 중 절반에 가까운 44.0%가 경제적 어려움, 목돈 마련, 보험료 납입곤란 등 ‘경제사정'을 꼽아 그같은 절박한 현실을 대변했다.


그 다음으로는 ’보장범위 부족(15.6%)',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10.0%)' 등의 순이었다.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생명보험 해약사유.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생명보험업계에서는 경제사정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의 중도해약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계약유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낮아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은 보험계약대출(70.2%), 중도인출(54.2%),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49.0%) 등 3개 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인지도를 보였으나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 보험료 감액, 보험금 선지급 서비스, 보험금 감액 완납, 연장정기 보험 등 나머지 5개 제도에 대해서는 12.8%∼28.0%만 알고 있었다. ‘연장정기 보험’은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방법이다.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계약유지 지원 제도 인지도.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현행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건전한 보험계약 체결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부실한 모집이나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소비자 피해로는 상품설명 및 품질보증 미흡, 임의가입 등 부실모집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에 의한 생명보험 해약도 전체의 10.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생명보험 종류별 해약실태.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생명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1562건 중 291건(18.6%)이 ‘부실모집’ 관련이었다.


또, 2018년 금융감독원의 생명보험 관련 민원 2만1507건 중 불완전판매 등 보험모집 관련은 8259건(38.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유형별 현황.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이 뿐만이 아니라, 생명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51.2%로 나타나 보험상품 판매 후 정기적인 유지관리서비스 강화 필요성도 확인됐다.


현행 ‘보험업법’ 상 보험계약 권유 및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에서는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계약 후 유지단계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다.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민원유형별 현황.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생명보험의 중도해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생명보험협회에 보험모집 관련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계약유지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활용 확대, 판매 후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유지관리서비스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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