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알바"에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실형 받을수도

유지훈 / 기사승인 : 2019-11-17 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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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모집 광고에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자칫 범죄에 연루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15일 최근 문자메시지나, 온라인 커뮤니티와 구인구직사이트 게시글, 또는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구직자들이 ‘해외송금 알바’에 지원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이 되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모바일 메신저와 SNS 등을 이용한 해외송금 알바 광고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모바일 메신저와 SNS 등을 이용한 해외송금 알바 광고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해외송금 알바를 통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두 금융회사에서만 각각 약 15억원과 1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해외 구매대행업체나 환전업체로 위장한 채 접근해 해외송금 대가로 송금액의 1~10%, 하루 50만원 지급을 보장한다는 알바 모집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광고글을 게시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사기범은 이를 보고 연락 온 구직자들에게 신분증 등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구직자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


이어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등 해외 현지은행(계좌)에 모바일·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게 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연간 5만달러 이내 해외송금의 경우 외국환거래은행에 송금사유 및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P씨가 받은
P씨가 받은 "해외송금 알바" 문자메시지 사례. [출처= 금융감독원]


예를 들면, 회사원 P씨(36세, 남)는 올해 10월 초 해외 구매대행업체에서 해외송금을 대행할 직원을 모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모바일 메신저ID로 연락했다.


그러자 이 업체의 외주사업팀장이라고 소개한 사기범은 P씨에게 “구매자들로부터 수금한 구매대금을 P씨의 계좌로 보내줄 테니 구매결제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업체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업체는 해외송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 이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불법은 아니므로, P씨에게 책임은 없을 것”이라며 안심시켰다.


P씨는 업체명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해외대금을 송금한다는 사실을 수상하다고 여기면서도 송금액의 2%, 일당 50만원 보장이라는 조건에 넘어가 제안을 수락했다.


P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900만원을 모바일 뱅킹 앱으로 캄보디아 현지은행 계좌로 송금했으나, 다음날 자신의 거래은행으로부터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통보를 받고 뒤늦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됐다.


최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담 정도와 횟수, 대가 수수 등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 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업무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특히, 송금이나 환전, 수금 대행과 같은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채용상담이나 면접을 위해 모바일 메신저, SNS 등으로 연락하라는 경우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통장?카드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구매?결제대금 등 사업관련 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입사지원서와 이력서 등도 모바일 메신저나 SNS가 아닌 채용?구직사이트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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