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례정의 20일 확대 "감염의심 시 해외여행력 관계없이 적극 검사"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2-19 17: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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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불명 폐렴 환자 입원 시 격리 후 코로나19 검사
확진환자 접촉자는 격리 13일째 검사 시행 후 해제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하루만에 두 자릿수 확진환자가 대거 추가되는 등 지역감염 확산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례정의를 또 다시 확대해 감염의심 시 적극적인 검사에 나선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 “국내 지역사회 감염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과 조치를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을 개정(제6판)해 2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6판 지침에서는 검사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해 선제격리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했다"며 "유행국가를 다녀와 증상이 있는 분과 접촉한 사람들,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폐렴 등도 모두 검사할 수 있도록 사례정의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사진= 연합뉴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으로, 중대본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사례정의를 거듭 손질하면서 방역망을 넓혀왔다.


새로 바뀐 지침을 보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 의심이 되는 환자는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지역사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새로운 대응지침에서는 확진환자 접촉자 격리해제 기준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격리 13일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 음성임을 확인한 후 격리해제를 하게 된다.


아울러 중대본은 “아직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의료 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지역 내 격리병원·시설, 의료인력, 이송수단 등을 실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하고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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