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콜센터·PC방·노래방 등 집단·다중이용시설 집중관리 지침 발표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3-13 0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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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책임자 지정하고 보건당국과 비상연락망 구축해야
발열·호흡기 증상 직원 출근 않도록 하고 불이익 주지 말아야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콜센터 등 근무 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 등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발생이 잇따르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 절차와 조치 사항 규정을 담은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해 12일 발표했다.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돼 있고, 침방울(비말) 또는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으로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이 그 대상이다.


콜센터,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클럽, 학원 등이 이에 해당하며, 정부는 앞으로 이들 사업장을 각 부처별로 별도 지정해 관리한다.



코로나19 예방 콜센터 방역 모습. [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예방 콜센터 방역 모습. [사진= 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가 마련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은 먼저,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이 사업장 내 감염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각 사업장은 팀장급 이상으로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감염관리 책임자에게는 직원 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등 근무자 관리와, 사업장 내 위생 물품 비치 파악 등 사업장 환경관리 등의 책임이 주어진다.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또 의심환자 등이 발생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들 사업장은 사업장 내 감염 예방 관리도 강화토록 했다.


직원 및 이용자 대상으로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또, 사업장 내에 손 세정제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며, 공기 정화를 위해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지침에는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이 직원, 이용자 및 방문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직원 등에 대해서는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이용자 및 방문객이 사업장으로 들어올 때 체온 확인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고용주 또는 시설 관리자 등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 출근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업무배제 대상 직원에 대해 휴가 등을 부여하며,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지침에는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직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은 삼가고, 사업장 직원의 좌석 간격은 가급적 1m 이상 확대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 노력을 하도록 했다.


또한, 출·퇴근 시간 또는 점심시간은 교차해 실시하며, 식사 시에는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의 다중 이용공간은 일시 폐쇄하며, 휴게실 등에서 함께 다과 및 점심 식사 등은 지양하도록 했고, 불요불급한 집단 행사와 소규모 모임, 출장 등은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에는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에서 의심환자가 나왔을 때의 행동요령도 담겼다.


우선 사업장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어 의심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별진료소로 이송 시까지 격리공간에 대기 조치해야 한다.


의심환자를 보건소로 이송한 후에는 알코올,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의 소독제를 이용해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검사를 실시한 의심환자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해야 한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 관리 지침’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소관 사업장·시설별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감염관리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해 사업장의 지침 이행 관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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