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급속 악화로 86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 중지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4월의 개막과 함께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총선)을 위한 투표 절차가 막을 올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가 1일 오전 5시(한국시각) 피지대사관재외투표소를 시작으로 전 세계 66개국 96개 투표소에서 6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4·15총선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외선거인은 8만6040명으로 전체 재외선거인 17만1959명의 50.0%에 불과하다.
![[그래픽= 연합뉴스]](/news/data/20200401/p179566143323897_615.jpg)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선거인이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국가 봉쇄’ 등 통행 제한 명령이 내려진 국가 등을 비롯해, 현재 86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됐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16일 주우한총영사관(관할구역 중국 후베이성)에 설치·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 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한 데 이어, 3월 26일에는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17개국 23개 재외공관에 대해, 3월 30일에는 주미국대사관 등 25개국 41개 재외공관에 대해 추가로 재외선거사무를 6일까지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26일 일부 지역의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기간 조정 등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면서 재외선거 실시를 우려하는 주재국의 공식입장 표명이 있었거나, 주재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재외국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등 정상적인 재외선거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 신중히 논의한 끝에 재외선거사무를 추가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유권자의 수가 세계 119 총 17만1959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유학생·주재원·여행자 등 일시적으로 외국에 있는 국외부재자가 14만5911명. 영주권자를 의미하는 재외선거인은 2만6048명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 첫날인 1일 오전 일본 도쿄도(東京都) 미나토(港)구 한국중앙회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와 부인 최경희 여사가 투표함에 투표용지가 든 봉투를 넣고 있다. [도쿄= 연합뉴스]](/news/data/20200401/p179566143323897_131.jpg)
이는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명부등재자수 12만3571명에 비해 39.2%,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15만4217명에 비해 11.5% 증가한 수치였다.
공관별로는 일본대사관이 8687명으로 가장 많고, 호치민총영사관 8600명,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7662명 순이며, 국가별로는 미국 4만562명, 일본 2만1957명, 중국 2만549명 순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5만8440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4만5001명, 부산 1만386명 순이며, 세종특별자치시가 1064명으로 가장 적다. 구?시?군별로는 강남구가 5378명으로 가장 많고, 울릉군이 8명으로 가장 적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인해 이들 재외선거인들 중 절반 가까이가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이번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투표에는 제20대는 물론 제19대 투표 당시보다도 거의 4만여명이나 적은 재외선거인들만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나마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국의 이동제한 조치가 확대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물리적으로 투표가 어려운 국가들이 증가, 21대 총선에서 재외국민 투표율은 역대 최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독일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펼쳐지는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릴레이' 캠페인. [베를린=연합뉴스]](/news/data/20200401/p179566143323897_446.jpg)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독일에서 재외국민 투표 중지로 사실상 참정권이 상실될 위기에 처하자 페이스북에서는 3월 29일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릴레이 캠페인'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베를린=연합뉴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 ‘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제1항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해당한다고 보았다.
투표를 하는 재외선거인은 여권·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 사진·이름·생년월일 등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특히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은 신분증 외에도 대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영주권증명서 등 국적 확인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 기간 중 공관마다 투표소 운영 기간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관 홈페이지를 참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투표는 이 기간 중 각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뤄진다.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외교부·각 공관의 홈페이지나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재외투표소 방역 실시 및 투표소 물품의 주기적 소독 등 재외국민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재외투표소를 방문하는 재외국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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