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수령 국세환급금 1400억원 찾아준다...약 30만명 1인당 48만원꼴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6 00:40:22
코로나19 사태 속 납세자 지원 위해 조기 추진
홈택스, 손택스, 전화, 팩스?우편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조기에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우편과 전화 등 기존 안내방식에 더해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 CI정보(온라인상에서 개인식별이 가능한 암호화된 고유번호)를 활용해,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안내문을 6월 초에 발송할 예정이다.


지방청에서는 5월부터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연락을 실시 중이라고 전했다.



[출처= 국세청]
미수령 국세환급금 모바일 안내문 발송 및 열람 절차.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은 올해 5월 현재 1434억원에 이른다.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약 30만명으로, 1인당 48만원꼴이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한다.



[출처= 국세청]
미수령 환급금 확인방법. [출처= 국세청]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납세자는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도 안내문을 제 때에 받아볼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발송이 실패한 경우 우편이나 전화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을 계좌로 지급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그 계좌를 활용함으로써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미수령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



미수령 국세환급금 홈택스 조회방법. [출처= 국세청]
미수령 국세환급금 홈택스 조회방법. [출처= 국세청]


미수령환급금이 있는지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 등의 비대면(untact) 방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로 지급받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다만,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등) 등에서는 받을 수 없다.



미수령 국세환급금 모바일 홈택스 조회방법. [출처= 국세청]
미수령 국세환급금 모바일 홈택스 조회방법. [출처= 국세청]


본인 계좌신고 방법을 보면, 홈택스 및 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금을 지급받을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세무서식에서 환급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검색해 본인 계좌를 기재한 뒤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된다.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계좌를 전화로 신고하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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