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류수근 기자]방역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이태원 클럽발(發) 집단 감염 사례에서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로 작성됨으로 인해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에 오는 10일부터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용자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분산하는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Pass)는 오는 7일까지 일주일 간 서울·인천·대전의 17개 시설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해당 시설은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일부와 성당·교회·도서관·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이다.
![전자출입명부 모델. [출처= 보건복지부]](/news/data/20200602/p179566259108616_437.png)
시범운영에서 확인한 미비점을 보완한 후 오는 10일부터 전국의 고위험시설(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설치 의무를 부과한 집합 제한 조치 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자율적으로 신청한 시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전자출입명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인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시범사업 시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자출입명부 적용 시설목록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통보하고, 의무적용대상 시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참여를 독려한다.
방역당국은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카드뉴스 및 작동영상 배포 등을 통해 ‘전자출입명부’의 안전성과 정확성, 도입 필요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설 이용자는 네이버(QR코드 발급회사) 등에서 앱으로 QR코드를 발급받은 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한다. 그러면 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자용 앱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게 되고, 이후 해당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돼 보관된다.
방역 당국은 전자출입명부 도입과 관련해 우려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도 방침을 내놨다.
방문기록(사회보장정보원)과 개인정보(QR코드 발급회사)는 분산 보관하며,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한다.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정보는 자동적으로 파기된다.
방역 당국은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방역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의 참여로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며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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