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휴가 '렌터카 이용 피해' 급증! 수리비과다 '피해구제 신청' 많아

이승선 / 기사승인 : 2020-07-20 11: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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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이승선 기자]렌터카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시기는 여름 휴가철이며, '사고 관련 피해'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장 많았고, 그중 이용자들은 '수리비 과다청구'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을 분석한 결과, 2017년 290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으로 매년 신청 건수가 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여름 휴가 절정기인 7~8월에 가장 많아 모두 173건으로 전체의 21.1%에 이르렀다. 7월이 93건(11.4%), 8월이 80건(9.8%)이었다.


사업자 소재지별로는 제주·서울·경기 등 3개 지역이 총 724건으로 88.4%를 차지했다. 제주가 40.8%(33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35.2%(288건), 경기 12.5%(102건)가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연령대가 확인된 피해구제 신청 733건을 분석한 결과 30대 257건(35.1%), 20대 246건(33.6%)으로, 20~30대가 68.6%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17년~19년) 월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출처= 한국소비자원]
17년~19년 월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출처= 한국소비자원]
최근 17년~19년 지역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출처= 한국소비자원]
최근 17년~19년 지역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출처= 한국소비자원]


렌터카 서비스 형태 중에서는 '장기렌터카'와 '카셰어링' 소비자 피해가 증가했다.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27건에서 지난해에는 45건으로 2년 새 66.7%나 급증했고, 카셰어링은 2017년 69건에서 지난해 78건으로 2년 새 13.0%가 늘었다. 반면 일반렌터카 관련 신청은 2017년 194건에서 지난해 153건으로 같은 기간 21.1% 줄었다.


렌터카는 하루 단위인 일반 렌터카와 시간 단위인 카셰어링, 12개월 이상 빌리는 장기렌터카로 이용 기간에 따라 구분된다.


피해 유형은 '사고 관련 피해'가 46.6%(3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 관련 피해' 34.4%(282건), '렌터카 관리 미흡' 5.9%(48건)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 형태 중 일반렌터커와 카셰어링의 경우는 ‘사고 관련 피해’가 각각 50.5%(252건)와 47.7%(105건)로 가장 많았고, 장기렌터카의 경우는 ‘계약 관련 피해‘의 비율은 54.0%(54건)로 가장 높았다.



17년~19년 렌터카 서비스 형태별 '피해구제 신청'현황.[출처= 한국소비자원]
17년~19년 렌터카 서비스 형태별 '피해구제 신청'현황.[출처= 한국소비자원]


'사고 관련 피해'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중복 포함), '수리비 과다청구'가 69.9%(267건)로 가장 많았고, 수리 기간 차를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해인 '휴차료 과다청구'가 48.4%(18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 41.6%(159건), '감가상각비 과다청구' 9.2%(3건) 순이었다.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이었고, 휴차료 청구금액은 약 73만원이었며,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은 약 60만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해 렌터카 사고 관련 소비자에게 수리비나 면책금 등이 과다 청구되는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 명세를 반드시 제공하고, 사고의 경중을 고려해 면책금의 적정 액수가 책정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차량 계약 전, 인수·반납할 때나 사고 발생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소비자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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