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이승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홈쇼핑·백화점·프랜차이즈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이나 엄격한 채식주의자에게 소비되는 '비건' 식품 등을 만드는 총 842곳의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비건(Vegan)은 채소, 과일, 해초 등 식물성 음식만 먹는 채식주의자를 뜻한다. 해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채식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건'을 겨냥한 식품 시장도 점차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출처= 연합뉴스]](/news/data/20200723/p179566359281065_987.jpg)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홈쇼핑 판매식품과 백화점·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PB(자체개발상품)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됐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news/data/20200723/p179566359281065_199.png)
주요 적발 사항을 보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무신고 영업(1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1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news/data/20200723/p179566359281065_619.png)
이와 별개로 식약처는 위생 점검과 병행하여 홈쇼핑 판매식품 등 306건을 검사한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떡류 제품 등 총 6건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가족단위로 즐겨 찾는 키즈카페, 애견·동물카페,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을 포함해 스크린 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총 378곳도 점검했다.
그 결과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news/data/20200723/p179566359281065_924.jpg)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이다.
식약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향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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