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변경,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사망에 이를 수 있음 알고도 둔력 가해"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4 0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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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감정·심리분석 토대로 공소장 변경…장씨 측은 혐의 부인
'미필적 고의' 여부 재판부 판단 주목…유죄 선고시 중형 예상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검찰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사건' 1회 공판에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장씨의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변경된 공소장에는 살인 혐의가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각 적시됐다. 기소 당시의 변경 전 공소장에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 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속해서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둔력을 가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장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살해 의도’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러나 기소 이후 법의학적 판단에 심리분석까지 더해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나름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 이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 '정인이 사건' 주요 일지. [그래픽= 연합뉴스]

검찰은 "기소 이후 법의학자 등의 검토를 거쳐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정했다"며 "사인을 감정한 부검의와 법의학 교수의 의견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씨의 변호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이다.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가 가능하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 4∼7년, 가중 6∼10년으로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낮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정신 장애나 연령 등으로 인해 범행에 취약했던 경우는 양형에 가중인자로 반영되는 만큼 16개월 영아인 정인 양에 대한 살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모가 탄 호송차가 법원을 빠져나가자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재감정 결과를 통해 복부에 '넓고 강한 외력'이 가해졌다는 사실은 드러났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이런 충격이 발생한 것인지를 놓고서는 여전히 추정만 가능한 상황이다.

장씨 측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정인양을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사망 경위를 알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는 만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며 "검찰이 제출한 자료가 미필적 고의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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