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0일까지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 전면금지...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준하는 선제적 조치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8-21 0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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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00인 이상 집회 금지'서 '10인 이상 집회 금지'로 강화
n차 감염 확산 고조....위반시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 벌금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사랑제일교회 및 8.15 광화문집회 등과 관련한 코로나19의 전국적인 n차 감염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흘 간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오늘(21일) 0시부터 오는 30일 일요일 자정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한다.

 

▲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 모습. [사진= 연합뉴스]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되지만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인상의 집회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6일만에 3단계 조치에 준하는 일부 조치를 내렸다.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매일 전국에서 3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서울에서도 하루 100명 이상 나오고 있다. 


특히, 8월 15일 광화문 집회의 경우, 법원의 집회금지 조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개최된 집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사례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초 100명 규모로 집회인원이 신고됐지만 수 천명이 참가하면서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서울시는 특히, 당시 시민 안전을 위해 출동했던 경찰기동대원 중에도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서울시는 이번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이며, n차 지역감염이 확산될 경우, 그동안 견고하게 작동되어 온 방역당국의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불능의 상황이 현실화 될 수 있다” 며,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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