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인사·노무관리비용 연간 360만원까지 지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재택근무가 기업의 근무 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재택근무 활성화 지원을 지속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전해철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한 뒤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대부분 해제됐지만, 재택근무는 적지 않은 기업에서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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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
정부가 재택근무를 지원하기로 한 배경에는 방역 목적 뿐 아니라 근로 요건 개선에 재택근무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반영됐다.
재택근무 관련 지원 사업은 ▲재택근무 컨설팅 사업,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사업,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 등 크게 세 가지다.
정부는 재택근무 도입·확산을 위해 12주간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재택근무 관련 지원제도를 긴밀하게 연계해 기업의 재택근무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맞춤형 컨설팅으로는 재택근무가 일상적 근로형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합 직무 진단,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IT 인프라 구축 활용방안, 정부 지원사업 참여 등을 지원한다.
재택근무 관련 지원제도로는 고용부의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인프라 지원사업, 일터혁신 컨설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중기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등이 있다.
아울러 기업에서 재택근무 활용 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근로자 대상 ‘재택근무 1:1 직접 상담’도 강화한다. 이 상담 코너는 고용부의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 내에 구축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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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 관련 지원 사업 개요. [보건복지부 제공] |
정부는 또 재택근무 도입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택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시설·장비 등 구입 시 인프라 구축비용을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재택근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비용도 근로자의 재택(원격)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36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택근무 현장홍보 강화를 위해 이와 관련된 각종 지원제도의 내용을 사업장 대응지침에 반영해 안내하고, 각종 단체와 일생활균형지역추진단을 통해 재택근무 집중 캠페인도 벌인다.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는 재택근무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적극 안내하도록 당부하고,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연계 가능한 사업이 있거나 공동 캠페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협력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와 함께 당분간 살아가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형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근로 여건과 기업문화에서 재택근무를 안착시키는 것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해 재택근무에 대한 활성화 노력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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