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1호 신고

박종훈 / 기사승인 : 2021-08-21 05:58:35
  • -
  • +
  • 인쇄
대부분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확보 불투명

업비트가 국내 거래소로는 최초로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9월 24일까지 기한 중 많은 거래소들이 특금법 문턱을 넘기 버거워 보인다.
 

▲사진 = 업비트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주식회사(대표 이석우)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상화폐거래소들은 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후 금융감독원의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된다.

지난 6월 15일부터 한달 동안 FIU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사업자 25곳 가운데,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19곳이다.

이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는 신고 마감까지 기존 발급된 실명계좌 운영을 한시적으로 유예받았다.

FIU 관계자는 “업비트가 최근 케이뱅크의 심사를 마쳤으며 실명계좌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업비트의 경우처럼, 다른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원화 기반 가상화폐 거래 중개를 할 수 없게 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는 폐업이 불가피한데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FIU는 각 거래소에 폐업 시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계획을 세운 뒤 이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가상화폐 관련 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신고기한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명계좌 발급이 가장 급선무인데, 이게 9월 24일까지는 불가능하단 의미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연장은 없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 통과 이후 1년 4개월의 시간이 있었다”며 “6개월을 더 준다고 달라질 것은 없으며, 유예기간을 늘렸다가 소비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논란 속에 금융당국과 가상화폐 사업자 양쪽 다 비판의 화살은 피하기 어렵다.

가상화폐 사업자들은 당장의 돈벌이만 급급했지,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한 역량은 태부족이었음이 드러났다.

당국의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계속되고 있다.

 

 

[메가경제=박종훈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종훈
박종훈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MMCA 54만 모은 데이미언 허스트…‘진짜 미학적 울림’은 부산 해운대에서 만난다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2026년 상반기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를 뜨겁게 달궜던 영국 출신의 세계적 현대미술가 데이미언 허스트(Damien Hirst)의 국립현대미술관(MMCA) 서울관 개인전 ‘진실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가 누적 관람객 54만 명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3월 20일 개막해 6월 28일까지 96일간 열

2

'독박투어' 장동민, 전조 욕심 냈다 역공 당했다 '합동 디스'
[메가경제=김지호 기자] 태항산을 찾은 ‘독박즈’가 마지막 벌칙의 주인공을 가리기 위한 승부에 돌입한다. 그 과정에서 장동민을 향한 절친들의 거침없는 입담이 쉴 새 없이 이어지며 웃음을 자아낸다. 11일 방송되는 E채널·채널S 예능 ‘끝까지 간다! 독박투어’에서는 김대희, 김준호, 장동민, 유세윤, 홍인규가 중국 태항산 여행의 마지막 코스를 소화한다. 다

3

박상준 강서구청장, 삼성전기 부산사업장 방문…첨단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 강화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부산 강서구가 지역 내 대표 첨단 IT 부품 기업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부산 강서구(구청장 박상준)는 지난 10일 삼성전기(주) 부산사업장을 방문해 기업 운영 현황과 미래 핵심 사업 방향을 청취하고, 지역 산업 발전 및 실질적 행정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