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조국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혐의 인정 의원직 상실형...1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8 11:26:36
법원 "업무방해 고의성 인정"..."입시 공정성 훼손 가볍게 볼 수 없어"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 허위발급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 인정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인턴확인서가 조씨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을 기소해 부당하다는 최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판결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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