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50대까지 4차접종 확대...당일접종·사전예약 가능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7-18 12: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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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도 추가 대상
3차접종 후 최소 4개월 후부터...확진일로부터는 3개월 뒤 가능
예방접종 누리집·전화예약…화이자·모더나 외 노바백스 백신도 가능

오늘(18일)부터 4차 접종대상이 50세 연령층까지 확대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재유행에 대비해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이날부터 확대된 4차접종 대상은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이다.
 

▲ 1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종로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에 따라 전체 4차접종 대상은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면역저하자·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 입원·입소자·종사자로 늘어났다.

이중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만성폐질환(천식, COPD 등), 심장질환(심부전, 허혈성심질환 등), 만성간질환(간경변, 지방간 등), 만성 신경계질환(치매, 파킨슨병 등), 자가면역질환(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암, 활동성 결핵, 당뇨병 등이다.

미확진자는 3차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 경과한 후부터 접종할 수 있고, 화이자·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이나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한다. 방역당국은 4차 접종 시기에 이른 50대 접종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국외 출국이나 입원·치료 등 개인 사유가 있으면 3차 접종 후 3개월(90일)이 지난 뒤에도 4차 접종을 할 수 있다.

3차 접종까지 했으나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4차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3차 접종 후 한 달(30일)이 안 돼 확진된 사람이 3개월 간격으로 4차 접종을 하면 기존 접종간격(4개월)보다 이르게 접종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는 확진일이 아닌 ‘3차접종일’부터 4개월 뒤에 4차 접종을 권고한다.

이날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잔여 백신을 이용한 당일 접종도 받을 수 있다.

사전예약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도 가능하다. 예약 접종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당일 접종은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유선 연락을 통한 예비명단을 활용해 접종할 수 있다.

감염 취약시설에는 방문접종팀이 직접 방문해 접종하고, 이외의 접종대상자는 의료기관을 찾아 접종해야 한다.

추진단은 “그간 4차접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3차접종 대비 중증예방효과는 50.6%, 사망예방효과는 53.3%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스웨덴, 이스라엘 등 외국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며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반드시 접종해 재유행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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