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심 무죄...사법리스크 사실상 종료 국면

이동훈 / 기사승인 : 2025-02-03 15:09:41
  • -
  • +
  • 인쇄
1심 19개 혐의 모두 무죄, 2심도 유지
불확실성 해소,투자와 신사업 추진 박차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삼성 합병을 둘러싼 오랜 법정 공방도 끝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 등 총 1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그 결과 서울고법은 합병보고서 조작 혐의, 거짓회계 혐의, 장충기 문자 부당성, 등에 대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매수 청구 중 시세조정·부정거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적인 합병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1심 법원은 이재용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여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추가 증거와 새로운 주장을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법적 책임이 사실상 해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향후 삼성의 경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법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삼성은 투자와 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모든 논란을 완전히 잠재운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일각에서는 삼성 합병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동훈
이동훈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가온전선, 美 빅테크 발전소에 배전케이블 첫 공급…AI 전력망 공략 본격화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가온전선이 미국 빅테크 기업의 자체 발전소 프로젝트에 배전 케이블을 공급해 AI 데이터센터를 넘어 전력원 구축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넓힌다. 회사는 미국 글로벌 빅테크 기업 A사의 발전소 건설 사업에 약 500억원 규모의 배전 케이블을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미국 빅테크 기업과 발전소용 케이블을 직접 계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

부산시, 노인일자리 종합평가 역대 최고 성과…전국 우수기관 10% 배출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부산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노인일자리 평가에서 역대 가장 많은 우수 수행기관을 배출하며 대표적인 고령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부산광역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평가’에서 계량 및 비계량 부문 모두 우수 수행기관으로 대거 선정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3

박재범 남구청장, 제3기 유엔남구 육아아빠단 발대식 개최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 만들 것”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부산 남구가 아빠들의 자발적인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소통과 실천의 장을 마련했다. 부산 남구는 지난 26일 남구청 1층 대강당에서 ‘제3기 유엔남구 육아아빠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제3기 육아아빠단으로 선발된 아빠 단원들과 자녀, 가족 등 120여 명이 참석해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