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KT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1월 24∼25일 KT 온라인몰 이벤트 페이지에서 삼성전자 갤럭시S25 시리즈의 사전예약을 진행하면서 제한된 판매 물량에도 불구하고,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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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KT] |
KT는 당초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 등 6개 채널을 통해 갤럭시S25 사전예약 1000건을 접수할 계획이었다. 이 가운데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 두 곳을 통한 접수 계획 물량이 400건이었나 이곳에 게시한 배너와 연결된 예약 페이지에는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접수 물량이 계획 물량을 초과하자 별도 마감 표시 없이 7127건을 취소했다.
KT는 사전예약 접수를 취소당한 고객들에게 네이버페이 3만원권을 보상으로 지급했으며, 이후 20만원 상당의 티빙 베이직과 밀리의 서재 1년 구독권을 추가 지급했다.
공정위는 “KT는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한 접수 계획 물량이 400건인데도, 예약하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며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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