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윤홍근 회장, ‘폭언·욕설 갑질’ 제보한 가맹점주에 2심도 패소

이석호 / 기사승인 : 2022-06-22 15:23:49
인터뷰한 가맹점주 지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이겨

치킨 프랜차이즈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비비큐와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 점주는 갑자기 매장을 방문한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한 언론사에 제보한 바 있다.
 

▲ 윤홍근 제너시스비비큐 회장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제너시스비비큐와 윤 회장은 전 가맹점주와 그의 직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점주는 지난 2017년 11월 한 언론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듣는 등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제보했고, 이 언론사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는 “윤 회장이 갑자기 매장을 방문해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가더니 위험하다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당시 매장을 방문했던 손님으로, 윤 회장의 갑질을 목격했다는 남성을 인터뷰하기도 했다.

윤 회장은 점주의 고소로 수사를 받았으나 2018년 검찰에서 업무방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다.

매장 손님이라며 인터뷰했던 남성이 점주의 지인으로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회사와 윤 회장은 점주의 허위 제보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2018년 2월 이들을 상대로 총 1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점주의 제보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사와 윤 회장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점주의 지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회사와 윤 회장에게 총 8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내며 승소했다.

제너시스비비큐 관계자는 “현재 가맹점주 등을 대상으로 형사고소한 명예훼손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돼 검찰이 기소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배경에 관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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