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미가 전하는 산업안전보건]② 코로나19 시대, 내 일터는 안전한가?

오혜미 / 기사승인 : 2020-10-13 16: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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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고 있다. 

 

일터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3월 콜센터 직원들의 집단 감염 이후 직장은 코로나 감염의 주요 경로 중 하나가 되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위주로 재택근무, 유연근무를 통해 근무 형태와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모든 일터가 이처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것은 아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자체적 안전보건 예방관리 취약

그도 그럴 것이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전체 사업장의 98.8%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이러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의 관점에서는 취약집단이다. 

 

경제적, 기술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들 사업장에 예방을 위한 높은 수준의 관리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아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재해가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출처= 고용노동부]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자를 전임으로 고용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지만 관리상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대규모 사업장은 기존의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담당자가 방역을 책임지겠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전례 없는 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질 수밖에 없다.

◆ 정부, 코로나19에 대응해 사업장 방역관리자 지정하도록 권고

이에 정부는 사업주에게 방역관리자를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각 지역자치단체별로 방역관리자 지정을 행정 조치로 발동한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강제성을 두기보다 각 사업장의 자율적 준수를 요청하는 수준이다. 

 

방역관리자 지정에 대한 의무가 없다하더라도 확진자가 발생하여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인력 및 업무 공백이 생겨 돌아올 피해를 생각하면 사업장으로서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제시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를 활용하여 사업장의 위험도를 점검해보는 것에서부터 보건관리를 시작해 볼 수 있다. 

 

▲ 사업장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점검 항목은 건물의 환기 상태, 직원 간 밀집도, 개인의 위생 관리와 같은 예방 차원에서부터 ‘아프면 쉬거나 대체근무가 가능한가’, ‘직원 및 방문자 연락망을 확보하고 있는가’처럼 대응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검은 비단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모든 공기매개 감염병 예방에 유효하며, 쾌적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해 평상시에도 권장된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무실에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공기정화설비 등의 가동 및 유지관리, 사무실공기 평가, 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미생물오염 관리, 사무실의 청결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일터에서의 사고 재해가 아닌 질병 재해에 대해서도 관심 필요

‘산업안전보건’은 안전과 보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지금까지의 산업재해는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의 측면에 집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의 발전 역사를 살펴보면, 원진레이온의 이황화탄소 집단 중독에서부터 최근 반도체공장 근로자의 백혈병 집단 발병까지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보건적 위험이 일터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뉴 노멀(New Normal)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고 한다. 새 시대를 맞아 이제는 일터는 안전하고 건강해야 한다는 개념이 모든 사업장에서 당연한 것이 되기를 바라본다.

 

[오혜미 법무법인 사람 안전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안전보건 101'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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