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KT‧LGU+ 5G 28㎓ 할당 취소…SKT, 이용기간 6개월 단축‧재심사

김형규 / 기사승인 : 2022-12-23 17: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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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와이파이는 내년 11월까지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KT와 LG유플러스의 주파수 5세대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단축 및 재심사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과기부는 지난 2018년 5세대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과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이 같은 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한다고 23일 발표했다.

 
▲ LG유플러스, KT, SK텔레콤 각사 CI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과기부는 지난달 18일에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 처분을 통신 3사에 사전 통지했다. 이어 지난 5일 최종 처분 전 대상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청문 과정에서 통신 3사는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인정하고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과기부는 청문 과정에서 통신 3사가 처분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고,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SKT는 이용 기간 5년의 10%에 해당하는 6개월이 단축된다. 또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조건인 1만 5000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 

 

이날 LG유플러스와 KT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이번 처분에 따라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터 중단된다.


다만 양사는 앞선 청문에서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과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해서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과기부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와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청문 과정에서 LG유플러스는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에 대해 서비스 지속을 위해 필요한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했다.

과기부는 이용기관의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제공이 필요하다는 청문 결과를 감안, 해당 사업에 한해 4개월 내 한시적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향후 과기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달 중 발표한다. 과기정통부는 ‘28㎓ 신규사업자 지원 전담팀(TF)’을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 처분내용 발표와 함께 과기부는 SKT가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 5000개 장치 구축을 완료하는 경우 6월 1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완료해 서비스 연속성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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