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국회 통과로 탄력...건설까지는 험로 예상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6 17: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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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예타 면제'는 강제 아닌 임의 조항…경제성 낮아 예타 못넘을 수도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통과시켰다.
 

▲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 만에 입법을 마무리했다.

특별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는 목적을 발의 취지로 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공항건설예정 지역의 경계로부터 10㎞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공항 건립추진단을 두도록 했다.

또,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통과까지의 추진 일지. [그래픽= 연합뉴스]

부산시는 이날 국회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통과에 대해 "2002년 중국 민항기 김해 돗대산 사고 이후 20년간 이어진 신공항 입지선정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울경 시도민과 국회의원 등 모든 분에게 감사 말씀을 전한다"며 "가덕도신공항은 동남권을 글로벌 경제·관광도시로 이끌 것이며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전까지 반드시 개항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민의 20년 숙원인 가덕신공항 건설이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이 됐다"며 "늦었지만 만시지탄(晩時之歎)을 피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역사적인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모든 부산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오늘이 있기까지 함께 노력해온 부·울·경 3개 지자체에 격려의 뜻을 전하고 수많은 논쟁과 갈등을 극복하고 위대한 역사의 진보를 이루어낸 여야 정치권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부산 상공계와 시민단체도 일제히 환호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이날 오후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축하 행사를 열었다.

 

부산상의 허용도 회장은 "오늘 특별법 통과로 가덕도신공항은 부·울·경 관문 공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이제는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등 2030년 정상 개항을 위한 조기 착공과 더불어 부·울·경 메가시티를 앞당기기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에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표결을 앞두고 반대 토론을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심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모니터 앞에 '가덕도 말고 코로나 손실보상!'이라고 적은 손팻말을 내걸었다. [서울= 연합뉴스]

특별법 통과로 이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실제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기까지는 여전히 산너머 산이다.

당장 4월 부산시장 보선을 겨냥한 '표(票)퓰리즘 공항‘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 데다 공항의 경제성·안전성 관련 논란이 큰 만큼 향후 진행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국토부가 이달 초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달한 보고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가덕도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사업비 28조6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부산시의 항공 수요 전망도 비현실적이라고 보는등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돼 있다.

여기에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기재부가 예타를 면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필요시 예타 면제'는 강제 아닌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낮은 경제성 논란이 커진다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쉽사리 면제 수순을 밟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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