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증환자 의료비 최대 1천만원 지원...17일부터 시행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0 17: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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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기저질환 치료비·간병비 등은 제외
코로나 접종 한해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 본인부담금 전액으로 확대 적용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중증 환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0일 오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들 중에서,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부족한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절차. [그래픽= 연합뉴스]


지원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나 이에 준하는 중증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이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하거나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에 대해서, 지자체 기초조사와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을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해당 접종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의 범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나 간병비와 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면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정 청장은 설명했다.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30만원 미만까지 포함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고, 보상의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해서 소액 심의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제출 서류도 간소화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해 최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인과성 평가 및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안내하고,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투명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정 청장은 밝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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