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인구 절반 소득하위에게만 지급...소액 재택치료비는 '자부담'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4 1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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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편안 적용
생활지원비,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지급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만 해당
팍스로비드 등 고액 치료제 제외한 재택치료비도 '확진자 부담'

다음달 11일부터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는 소득이 중간 이하인 가구에만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유급휴가비는 3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또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지불하도록 바뀐다.

정부는 2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최근의 방역상황 변화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방안을 일부 조정하고자 한다”며 “이는 재원을 보다 필요한 곳에 집중하고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한 재정여력 확보 등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 그간의 생활지원 개편 경과. [보건복지부 제공]

앞서 정부는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대상과 지원액 등을 조정했다.

그간 생활지원금의 경우 가구별 구성원 수 기준에서 격리자 수 기준으로, 차등지원 방식에서 정액지원 방식으로 바뀌고 단가도 낮췄다. 유급휴가의 경우도 모든 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대상이 좁혀졌고, 하루 지원금의 단가와 지원 기간도 줄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지원 대상을 더 줄이고 치료비 일부를 본인부담금으로 재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생활지원금은 계속 유지하되 지원대상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조정한다.

현재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 한정해 지급한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정부는 2019년 가계소득동향조사를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를 참고하면 전체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해당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 원 정도 보험료에 해당한다.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이 지원된다는 것이다. 직장·지역·혼합(직장+지역)으로 구분해 격리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최근 보혐료 기존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녀 1명을 둔 3인 가구에서 母와 子 2명의 격리자가 나왔고 보험가입자는 2명 (父-지역, 母는 직장, 子는 母 직장보험의 피부양자)이라면, 父(지역)와 母(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3인가구 혼합기준 14만9666원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 1577-1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된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한 모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까지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이들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종사자 수 확인 방법과 절차는 향후 사업수행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 재정지원 개편 전후 비교. [보건복지부 제공]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분에 대한 정부지원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과 더불어 코로나19 치료 시 국가가 전액 지원해오던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자 자부담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입원치료비에 대해서는 국가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의 사용목적이나 국민의 치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입원치료비와 달리 상대적으로 소액인 재택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이제 환자가 지불하도록 바뀐다.

올해 1분기 재택치료비의 본인부담금 평균은 의원급 기준으로 약 1만3000원이었다. 이에 더해 약국을 이용할 경우 약 6000원 정도의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다만,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의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에 대해서는 계속 전액 국가가 지원을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고, 시설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입원환자에 준해서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편된 재정지원제도 내용은 약 2주 뒤인 7월 11일 월요일부터 적용된다. 7월 11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대상자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 그리고 관련 사업수행기관 등에 안내와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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