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전국 5인이상 식당 모임 금지..위반시 운영자 300만원 이하·이용자 10만원이하 과태료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12-22 18: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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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 취소 강력 권고
스키장등 겨울스포츠시설, 관광명소 폐쇄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폐쇄
백화점·대형마트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고위험시설 관리강화...요양병원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종교시설 2.5단계 조치 전국 확대 적용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올해 성탄절과 연말연시는 집에서 동거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보낼 수밖에 없게 됐다. 해넘이나 해맞이 명소를 직접 찾던 사람들도 올해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소원을 빌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24일 0시부터 새해 1월 3일 밤 12시까지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 기간과, 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과 맞추어 수립했으며,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므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고 중대본은 강조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감염 취약성이 우려되는 연말연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 없이 방역 관리의 강도를 실효성 있게 끌어올리겠다는 판단 아래 ‘연말연시 핀셋방역’을 선택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번 조치로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관광, 겨울철 레저시설 이용 등을 최소화한다.

우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나 회식, 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이를 위해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아울러, 식당 내에서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개요.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해서는 사실상 운영금지인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파티룸이란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 각종 파티를 즐기는 곳을 말한다.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한다. 


전국의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며,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영화관·공연장 모두 좌석 한 칸 띄우기만 실시 중이지만 수도권처럼 2.5단계 조치가 시행된다는 것이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전국 302개 백화점, 433개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된다.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된다.
 

▲ 성탄절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 [그래픽= 연합뉴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도 금지한다.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도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한다.

이에 따라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는 모두 사실상 운영이 금지된다.

이는 최근 강원도 스키장에서의 집단감염 발생과 연휴 기간에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이용을 위한 관광·여행 수요 증가로 인한 감염 위험 증가를 고려한 조치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여행·관광을 위한 이동이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게 된다.

이 조치로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에 속하는 2218곳을 비롯,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3만381곳, 농어촌민박 2만8567곳, 외국인도시민박업 2049곳 등이 영향을 받게 됐다.

중대본은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게스트하우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이 모두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끝났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는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도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도 제한할 예정이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이 그 대상으로, 이곳을 찾아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 소원을 비는 일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

▲ 코로나19 대유행 주요 일지. [그래픽= 연합뉴스]

이번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에는 요양·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대책도 담겼다.

요양·정신병원에서 최근 종사자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을 고려해 선제적 검사를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외부 접촉과 모임을 최소화한다는 게 골자다.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중대본은 밝혔다.

이를 위해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는 한편,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외국인 노동자 밀집 거주지역이나 콜센터와 같은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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