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도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분쟁조정 동의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3-08 18:09:09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 동의
금감원 이달중 현장조사, 다음달 분조위 개최 예정

▲ 금융감독원 [사진= 연합뉴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금감원 제재심을 앞두고 있는 신한은행이 손실 확정되지 않은 라임 펀드 관련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기로 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은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금융감독원은 금명간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내달 중 분쟁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분조위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통상적인 분쟁조정은 펀드 환매·청산 이후 이뤄지지만,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하려면 금융사 동의를 받아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자체적으로 50% 선지급을 결정했지만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을 할 수 있게끔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재까지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된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은 KB증권(60%), 우리은행(55%), 기업은행(50%) 등이다. 금감원 배상기준에 따르면 은행·증권 모두 배상비율 40~80% 범위에서 자율조정이 이뤄진다.

 

신한은행은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오는 18일 앞두고 있다. 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이 열렸지만 함께 안건이 상정된 우리은행 심의가 길어져 이날 신한은행 순서는 진행되지 못했다. 

 

향후 분쟁조정 결과가 신한은행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후 수습 노력은 위법·부당행위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등과 함께 제재 감경 또는 면제 사유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경고를 사전 통보 받은 상태다.

 

앞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는 처음으로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지만, 신한은행 제재심은 참가하지 않았다.

 

소보처 관계자는 “제재심 위원들이 신한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는 요청이 온다면 참석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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