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정우석 기자] 임금피크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에게 명예퇴직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보완해주기 위한 제도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임금은 차츰 낮춰 회사와 근로자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는 업종 등 근로환경에 따라 도입에 따른 장단점이 있다. 또 임금피크제는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의 입장이 달라 양쪽이 100% 만족할 수는 없다. 임금피크제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그 배경을 보면 당위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평균수명은 길어져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기에 임금피크제는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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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피크제 |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도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21명으로 전년도 1.19명보다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다. 임금피크제의 필요성은 현재 서울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1.4%로 고령사회(14%) 진입을 눈앞에 둔 것에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미국,영국, 프랑스 등에 비해 고령사회 진입이 너무 빨라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인구학적 급변에 따른 상황에 노동시장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 프랑스의 경우 고령사회까지는 140여년,미국은 70여년, 영국은 80여년이 걸릴 전망이지만 우리는 20년 내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 고령자의 고용비율이 꾸준히 떨어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나이 먹었다는 이유로 오랜 경험과 능력이 있음에도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우를 피하기 위해 임금피크제가 필요하다. 고령 인력이 한번 퇴출되면 재취업은 하늘의 별따기여서 장년 이후의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근로자 고용이 보장되는 반면 소득은 감소한다. 그러므로 도입과정에서 노사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명확한 목표설정과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가 수반돼야 한다. 임금피크제는 결국 노사 고통분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총 9차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노동계,기업, 정치권이 합의했으며 은행권 등 일부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4년 6월 기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전체 대상의 10%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16.9%, 300인 이상은 23.2%이다. 최근에는 풀무원이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정년 60세 연장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임금피크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이기 때문에 청년 취업난과 장년근로자 고용불안 심화가 우려된다고 정부는 짚었다.
쟁점은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이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처우,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은 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취업규칙에 따라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이 '사회 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임금피크제 강행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반대하는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밝혔고, 한국노총도 오는 30일까지 총투표를 거쳐 7월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피크제에 대해 누리꾼들은 “청년고용을 기존 세대의 임금을 깎아 해결하려는 단순한 발상은 부적절하다” “임금피크제로 임금만 줄뿐 고용은 안 늘어나면 개악이 된다” “임금피크제에 관련해 눈여겨볼 것은 30대 기업의 적립금이 수백조인데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 “임금피크제는 필요해 보인다. 60년 정년을 해도 실력이 있는 인력이 매장되는 건 국가적 낭비다” 등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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