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밀반입' 홍정욱 딸 장기 5년·단기 3년 구형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2 13: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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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성년자·초범 감안해도 죄질 중해"…홍양 "어릴 때 우울증 앓아"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변종 대마 흡연 및 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 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 추징금 18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홍양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종이 형태의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LSD는 소량만으로 환각 증세를 유발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물질"이라며 "그가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홍양은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하고 과거 수차례 이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변종 대마 밀반입 및 흡연 혐의로 최대 징역 5년을 구형 받은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양. [사진= 연합뉴스]
변종 대마 밀반입 및 흡연 혐의로 최대 징역 5년을 구형 받은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양.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장기와 단기 징역형을 구형한 것은 홍양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이날 홍양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어왔지만 그것으로 이 잘못을 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후 치료를 더욱 성실히 받으며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홍양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홍양은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변종 대마를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국내로 들어오다가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홍양이 밀반입하려 한 변종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고 판단해 곧바로 그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홍양을 긴급체포한 뒤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홍양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도 고려했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홍양은 마약 밀반입 혐의 외에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매수해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공항 입국 심사 당시 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된 홍양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밀반입한 대마 등을 다른 이들에게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학생인 홍양은 2000년에 태어나 만 18세로 미성년자다. 1남 2녀 중 장녀로 올해 미국 의 한 대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양의 부친인 홍정욱 전 의원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18대 국회의원(서울 노원병)을 지냈으며, 19대 총선 때 불출마를 선언하고 기업인으로서 활동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됐지만 출마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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