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조국, 결국 검찰 소환...피의자로 조사 핵심 쟁점 대상은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4 12: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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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사퇴 한 달 만에 소환...출석 모습 언론에 공개 안돼
부인 차명투자·딸 장학금 의혹 등 집중 추궁 예상
자녀 인턴증명서·웅동학원 비리도 조사대상…추가 소환 가능성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이 결국 검찰에 소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4일 부인의 차명 주식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조 전 장관의 검찰 소환은 지난 8월 27일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투입해 서울대·부산대 등 3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들어간지 79일만이고, 지난달 14일 검찰 개혁안 발표 뒤 전격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지 한 달 만이다.



지난달 24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조국 전 법무장관. [사진=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조 전 장관. [사진= 연합뉴스]


이날 조 전 장관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조사실로 향해 검찰 출두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대검찰청이 최근 시행한 '공개소환 전면폐지' 조치를 적용받은 첫 사례가 됐다.


조 전 장관이 대검의 공개소환 폐지 선언 이후 전·현직 고위공직자로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찰에 출석한 실질적인 '1호 수혜자'가 된 셈이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의혹의 종착지로 여겨져 온 만큼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는 이번 조국 일가 수사의 마지막 고비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그동안 제기돼 온 각종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추궁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 입회 아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는 지난 11일 두 번째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 했다. 그는 이미 지난 9월6일 딸(28)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 됐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11일 추가로 적용된 14가지 혐의. [그래픽= 연합뉴스]


이날 정 교수에게 추가로 적용된 14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이었다.


조 전 장관은 이들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연루된 정황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대상으로, 정 교수의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투자 사실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둘러싼 의혹,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자녀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관련 의혹, 정 교수의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 관련 증거인멸 관여 및 방조 여부,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모펀드 관련 거짓 해명 여부, 동생 조모(52·구속)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 관련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의혹들. [그래픽=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 [그래픽= 연합뉴스]


그중에서도 조사의 핵심은 사모펀드 의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주가 상승 정보를 미리 알고 코스닥 상장사인 WFM 주식을 사들였다고 파악했고, 정 교수의 주식 매입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수천만 원이 이체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었다.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과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려고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했다고 검찰이 정 교수 공소장에 밝힌 만큼 조 전 장관에게는 공직자윤리법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WFM 측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부인인 정 교수에게 주식을 싸게 팔았다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처럼 조 전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이 많은 만큼 이날 조사 이외에도 추가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등 향후 수사 절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전 장관은 부인이 추가 기소된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 소환을 예감하는 듯한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출처=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아내가 기소되었습니다”로 첫 문장을 시작한 조 전 장관은 “이제 아내 사건은 재판을 통하여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만감이 교차하고 침통하지만,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한 점도 죄송합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입니다”라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장관 재직시 가족 수사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 보려 하였지만, 제 가족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전방위적 수사 앞에서 가족의 안위를 챙기기 위하여 물러남을 택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저와 제 가족 관련 사건이 검찰개혁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구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바람을 밝혔다.


그런 뒤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라며 검찰 소환을 예견한 듯한 표현을 했다.


그러면서 "그 경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하여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이 외롭고 길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오롯이 감당하려고 합니다”라며 검찰의 기소를 기정사실화한 듯 재판정에서의 명예회복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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