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환 6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4월부터 시행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0 00: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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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장비·처우도 크게 개선될 전망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현행 소방조직은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과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으로 나눠져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소방공무원은 5만4875명이며, 이중 지방직은 98.7%(5만4188명)나 되고 국가직은 1.3%(687명)에 불과하다.


이같은 이원적 체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 등에 따라 소방인력, 소방장비 등의 편차가 발생하고 국민이 받는 소방서비스의 시·도별 차등이 심화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3일 충남 천안시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제55주년 소방의날 기념식 행사에서 소방대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3일 충남 천안시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제55주년 소방의날 기념식 행사에서 소방대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런 열악한 실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전국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4월부터 모두 국가직으로 변경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법안 89건을 의결하했다.


이 가운데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안 6개도 통과됐다.


이날 의결된 소방 관련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2016년 7월 대표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한 것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것은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부터였다.


소방행정체계는 1992년 광역자치 소방체계로 전환하며 발전 기틀을 마련하긴 했으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 및 장비 등 소방안전서비스 제공 역량에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강원산불과 같은 대형재난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7월 소방청을 개청했고 육상재난대응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했다.


이후 정부는 이원화된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어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에 대한 기본방향이 발표됐다.



‘우리들의 영웅’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진흥종합상가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우리들의 영웅’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진흥종합상가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법률은 지난해 8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해 올해 6월 25일 의결됐고, 9월 23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넘었다.


이후, 법안처리속도에 탄력이 붙으면서 10월 2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1월 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날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6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개정된 ‘소방공무원법’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해 지방소방공무원을 모두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국가 차원에서 화재예방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화재예방과 대형재난대응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정으로 현재 시·도에서 조례로 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정해 지방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기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2020년에는 45%로 올려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 지방공무원의 종류에서 지방소방공무원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23명 이내)을 삭제하는 등 일부 개정했다.


국가직 관련 법령은 2020년 4월 1일 일괄 시행돼 모든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뀐다. 다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 등을 감안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방청은 국가직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며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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