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일·조명 등 아파트 마감재 입찰담합한 (주)칼슨 과징금·검찰고발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3 10: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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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타일·조명 등 아파트 마감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담합한 4개 건축자재 공급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진흥기업㈜이 발주한 타일 등 3개 품목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과 관련해 2014년부터 4년 간 담합한 행위를 적발, (주)칼슨 등 4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 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칼슨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칼슨, (주)타일코리아, (주)은광사, 현대통신(주) 등 4개 사업자들은 효성과 진흥기업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주한 타일·조명·홈네트워크 관련 총 16건의 구매 입찰에 품목별로 참가했다.



품목별 담합 행위.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품목별 담합 행위.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이 과정에서 4개 업체들은 칼슨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미리 낙찰가격을 정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이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기로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효성 등은 모델하우스 운영을 위해 마감재와 마감재를 공급할 업체를 선정(스펙인)했다. 이때 선정된 스펙인 제품은 시공단계에서 대부분 그대로 적용되므로 최종 납품업체 선정에서 우선권을 부여받았다.


결국, 들러리 업체들은 스펙인 업체에게 낙찰을 양보하고 낙찰자를 통해 마감재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경쟁 없이 수주하려는 목적으로 낙찰가격을 미리 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함)로 판단하고 4개 업체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합의를 미실행한 타일코리아를 제외한 3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칼슨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칼슨 3억2400만원, 현대통신 1억3000만원, 은광사 2800만원이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파트 마감재 분야에서 수년간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해 엄중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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