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하월곡분기점 구간단속 시범운영...4월10일부터 본격 단속

유지훈 / 기사승인 : 2020-01-14 10: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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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서울시가 내부순환로에서 구간단속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부터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에서 하월곡분기점 간 7.9㎞에서 구간단속이 시작됐으며 3개월 간의 시범운영 후 오는 4월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간단속은 보통 차량의 진출입이 없는 고속도로에 설치돼 있지만, 내부순환로는 단속구간에만 6개의 진출입로가 있어 진출입로마다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 시작점과 종점에서의 평균속도 계산이 가능해 진출입 차량도 구간단속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구간단속은 서울시내 11개 자동차전용도로 중 내부순환로가 처음이다.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 구간. [사진= 서울시 제공]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 구간. [사진= 서울시 제공]


이를 위해 해당 구간에 총 10개소에 걸쳐 14대를 설치했고, 총 34개의 안내표지판을 만들었다. 단속카메라는 시·종점 양방향 4개소 8대, 길음·정릉·국민대 램프 양방향 6개소 6대가 설치됐다.


규정 속도는 현재와 같은 시속 70km로, 시범운영 중 마지막 한 달 간은 속도위반 차량에 ‘교통법규 준수 안내문’을 발송하고, 4월 10일부터는 과속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남부순환로에서 구간단속을 처음 실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내부순환로 주변 주택가는 과속 차량들로 인한 교통소음에 노출돼 있어 방음벽 추가 설치 등을 검토했으나, 고가도로의 구조 안전상 시설물 설치가 어려워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협의해 구간단속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는 내부순환로를 비롯,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로, 고속국도 1호, 서부간선로, 북부간선로, 양재대로, 국회대로, 우면산로, 언주로가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내부순환로는 서울 북부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고가도로로 과속차량으로 인한 교통소음과 사고위험이 높은 곳인데, 구간단속을 통해 소음저감,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를 모니터링 한 후 다른 자동차전용도로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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