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지급...14일이상 격리 4인가구에 123만원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2-08 19: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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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며, 생활지원비 계획을 8일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7일 서울 중구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안내소를 찾은 시민들이 보건소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7일 서울 중구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안내소를 찾은 시민들이 보건소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원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지원되며,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다.


다만,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1일 상한액 13만원),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기존의 300만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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